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찐 정보/경제뉴스

쌍방과실 저가 피해 차량에 수리비용 전가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by 돈찐정 2023. 6. 18.
반응형

그동안 고가 차량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가 피해 차량이더라도 10%의 과실만 잡히면 엄청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보험료가 엄청나게 할증되어 그것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차량에 수리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블로그

쌍방과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 내용

할층체계-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아반떼와 벤츠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아반떼 10%, 벤츠 90%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반떼는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지만, 벤츠는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벤츠 차주는 270만 원만 배상하면 되지만, 아반떼 차주는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할증 기준금액 200만 원을 초과하여 보험료도 할증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하는 고가 차량이 저가 피해 차량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 고가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유예해 주게 됩니다.

할층체계-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 할증
  •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 유예

Comment

이번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왔던 사안입니다.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는 23.7.1부터 발생하는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번 개선책으로 저가 피해차량의 피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