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완벽 가이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헷갈리는 보증금 항목, 자산/부채 구분법 총정리!

LH 주택 청약, 서류 준비부터 머리 아프시죠? 특히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하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 때문에 '이 돈이 내 자산인가, 아니면 빚인가?' 헷갈려서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꼭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입니다.
이 두 용어, 비슷하게 들리지만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자산/부채 정보가 틀어져 청약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헷갈리는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각각 무엇이며, 왜 하나는 자산이고 하나는 부채인지,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헷갈림 종결! 임차보증금 vs 임대보증금, 핵심 차이는?
1. 임차보증금: '세입자'의 '자산'

-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 이 돈의 성격은?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맡기는 '보증금' 성격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의무 이행(월세 납부, 집 훼손 금지 등)을 보증하며,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이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는? 내가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작성 방법: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자산' 항목 중 임차보증금 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납입한 총 보증금 금액 전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잠깐!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다면? 내 돈으로 냈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했든 해당 주택 계약을 위해 집주인에게 납입한 보증금 '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내 돈 2천만원 + 전세자금대출 1억원 =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 기재)
결론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내 돈' = 자산입니다.
2. 임대보증금: '집주인'의 '부채'

- 누가 누구에게 받는 돈?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 이 돈의 성격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이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는? 내가 세입자에게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나의 부채로 분류됩니다.
- 작성 방법: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부채' 항목 중 임대보증금 칸에 현재 소유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금액 전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할 남의 돈' = 부채입니다.
한 눈에 비교하기
주체 | 세입자(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줌 |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받음 |
성격 |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돈 | 계약 만료 시 돌려줘야 할 돈 |
LH 확인서 | 나의 자산 | 나의 부채 |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
LH 주택 청약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결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을 부채로 잘못 기재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자산으로 잘못 기재하면 총 자산 또는 총 부채 금액이 실제와 달라져 LH의 자산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는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나요?
내가 세입자라면 '돌려받을 돈(임차보증금)'은 자산! 내가 집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할 돈(임대보증금)'은 부채!
이것만 기억하셔도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보증금 항목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서류 작성 전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성공적인 LH 청약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LH 서류,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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