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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입니다. 이는 지원금과 최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과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유급 10일
-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상한액 401,910원)
-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 포함)
-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Comment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사업주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엄마, 아빠(남편)들을 응원 및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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