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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찐 정보/정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및 자산 조건과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여부까지 정리!

by 돈찐정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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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수급자 등으로 생활 수준의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 상품입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까지 허용됩니다.

2. 소득기준

현재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기준에 충족됩니다.

3.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는 2023년 기준 1인 가구 207.8만 원, 2인 가구 345.6만 원, 3인 가구 443.5만 원, 4인 가구 540.1만 원입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계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0시간의 관련 교육 이수,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30만 원
  • 그 외(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정부지원금 1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최소 납입금액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적립금은 전월 23일에서 당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깜빡하고 납입하지 못해서 다음 달에 추가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3년간 최대 5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원금 1,800만 원과 이자, 정부지원금 360~1,08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적금이자계산

현재는 하나은행에서 해당 상품 계좌를 취급하고 있으며, 기본 금리는 2.0% 이지만 급여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개설, 마케팅 동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3.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 1,800만 원 + 세전 이자 1,387,500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최대 3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5부제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일 끝자리와 신청 날짜를 잘 확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5부제-신청기간

직접 방문 : 23.5.1(월) ~ 5.26(금)

온라인 신청 : 23.5.15(월) ~ 5.26(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 수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고용지원 목적인 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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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한 만큼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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