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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찐 정보/정부정책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소득 등 신청 자격 정리

by 돈찐정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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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사업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 등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안내문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대상자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의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따라서 총 소득 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기한 후, 반기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22년 정기분 : 23.5.1 ~ 5.31
  • 22년 기한 후 : 23.6.1 ~ 11.30
  • 23년 반기분 : 23.9.1 ~ 9.15

근로장려금 대상자 모바일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못받으신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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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2년 정기분 신청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를 받으신 분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금을 정액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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