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HUG 전세보증보험 심사기준 변경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깡통전세,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의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던 안전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금액적인 피해가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5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보험 심사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심사기준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신청건에 한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여부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 공시가격 비율 조정
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보증 신청건부터 주택가격 산정 기준 중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 → 140% 로 적용합니다. 다만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로 하며 공시가격 적용 비율 150%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3. HUG 선정 기관에서 감정평가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만 보증심사에 활용하며, 타 기관의 감정평가서는 활용 불가합니다.
23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
1. 담보인정비율 조정
신규보증 신청건은 23년 5월 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건은 24년 1월 1일부터 주택가격 담보 인정 비율을 100% → 90% 로 변경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가격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의 가격' 이며, 선순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의 가격은 주택 매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예방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정평가 적용방식 변경
- 감정평가금액 적용순위 변경
- 최우선으로 적용되던 감정평가금액을 후순위로 적용
-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 적용 가능
- 감정평가 유효기간 6개월 → 3개월
-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주택가격으로 적용
3.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가격 산정기준 변경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140%)를 매매 가격보다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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