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및 자산 조건과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여부까지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수급자 등으로 생활 수준의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 상품입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까지 허용됩니다. 2. 소득기준 현재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