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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찐 정보/정부정책

소득이 있으면 국민(노령)연금 감액 얼마, 기간은 언제까지 될까?

by 돈찐정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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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이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연금개시 이후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소득별 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소득별 감액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소득에 따른 삭감 금액

다만 국민연금을 통한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원래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제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소득(2024년 기준 월 298만 9,237원)을 의미합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제외됩니다. 감액규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100만원 미만은 초과소득월액의 5%를 감액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5만원 + 100만원 초과분 소득월액의 10%를 감액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마련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감액을 막기 위해 소득활동을 접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연금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며, 최대 5년까지 수급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수급시기를 1년 늦출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 5년간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증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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