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비불량, 교통사고 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신속한 대비를 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기준과 배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것으로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수입되어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여부는 자동차검사 시에 확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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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차량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 위치 |
승용 자동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 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 | |
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kg)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cm x 20cm 이상의 공간 확보 |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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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
중형(1톤 초과 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차량용 소화기는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분말 소화기
분말형으로 소화력이 좋고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말이 엔진이나 부품 위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2. 하론 소화기
기체형으로 2차 오염 위험이 적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폼 소화기
거품형으로 레이싱카 화재 시 주로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산소를 차단하여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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