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였던 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꽤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여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대상과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직장 가입자)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고 싶은 자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여 월 167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다면 아쉽게도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나 전역 군인의 경우는 대부분 연금 소득이 167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재산은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꽤 많은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 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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