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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은?

by 돈찐정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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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이 시점에, 신혼부부, 청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20세)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은 이전과 같지만 2명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5만원 상향됩니다. 또한 공제대상에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조건도 완화되어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산후조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4.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결혼 세액공제 부분이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부담하는 이자에 대해 600만원~2,0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은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6년까지 연장되었고,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업종도 포함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15세~34세)
* 군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 확대
5년 90% 과세 기간별 200만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70%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을 대상으로만 공제되었지만,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9.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기존 1천만원 이하 기부시 15%, 초과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3천만원 초과 시 4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를 현금으로 했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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