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10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보험사나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을텐데 가입된 상품의 해지 없이 다른 금융회사(ex. 증권사)로 실물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상품의 해지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더 나은 조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물이전 가능 상품 | 실물이전 불가능 상품 |
펀드, ETF, 예금 | 리츠, MMF, ELS, 디폴트옵션 |
모든 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펀드, ETF, 예금 상품만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리츠, MMF, ELS, 디폴트옵션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상품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하여 현금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절차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퇴직연금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사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을 확인했다면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전 신청을 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는 상품 중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상품은 매도되어 자동으로 현금화가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절차는 보통 2~3일 내에 완료되며,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도 및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 8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주의사항
퇴직연금 실물이전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옮겨가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만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보유중인 ETF 상품을 은행으로 실물이전 하려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ETF 상품이 매도되어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같은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DB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으로만, DC에서는 DC형으로만, IRP에서는 IRP로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정한 금융회사가 한 곳이라면 퇴직할 때까지 해당 금융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IRP를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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