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정부 기금 대출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 패널티라는 말까지 생겨났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결혼 패널티를 없애자는 취지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조건과 금리 및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을 1.3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시킨다고 했다가 다시 유지한다고 했다가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패널티를 이유로 청년층의 결혼율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감소하는 영향을 미쳐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을 부부합산 2억원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소득이 남편 1억원, 아내 1억원으로 총 2억원이면 가능하지만, 소득이 남편 1.35억원, 아내 6,500만원이라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부부 중 1명은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를 충족하며, 부부합산 2억원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
출산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입양 |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m2(수도권 제외 100m2),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소득 | 부부 합산 연 2억원 이하(부부 중 1명은 1.3억원 이하) |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기타 | 성년 세대주, 주택매매계약 체결, 중복대출 제한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1.6%~4.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한도가 산출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MCG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최소 1.10%~최대 4.10% 금리 사이에서 결정되며 출산이나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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