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이용하려면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신용점수가 높을 경우에 3% 후반에서 4% 초반정도 적용됩니다. 요즘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2. 소득 및 자산조건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자산 3.61억 원 이하
3. 신용 및 기타 제한사항
- 대출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다만,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가능)
대출 신청시기와 한도 및 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4m2(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m2 이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이며,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인 수도권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4억 원 x 80% = 3.2억 원이지만, 대출한도는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최소 1.2% ~ 최대 2.1%까지 적용됩니다.
3.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갱신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의 소득조건이 6천만 원 이하라는 점은 매우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소득조건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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