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회의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이 이 글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어제 밤(12월 3일)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군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 발의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의 탄핵을 추진중이라며, 정부의 사법 및 행정기능이 마비되고, 국가 예산이 삭감되어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군은 즉각 태세에 돌입하고, 국방부는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릴 개최 및 전군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참모들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주도하에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23시경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하고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며,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군은 4일 오전 00시부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른 국회 등의 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계엄군은 다행히 국회 본회의장 안까지는 진입하지 못했고, 00시 50분경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약 2시간 30분만에 일어난 일이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53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여야는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요구했으며, 계엄군은 청사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0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밤 사이 6시간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국회와 국민들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뜻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을 통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전쟁, 내란, 자연재해, 심각한 사회적 불안 등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발동되는 것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했었으며, 1980년 전두환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었습니다.
계엄령의 해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요구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당시의 비상 상황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국가 안보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 30대 A양 사망, 트로트 가수 해수? (0) | 2023.05.13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