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방과실1 쌍방과실 저가 피해 차량에 수리비용 전가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그동안 고가 차량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가 피해 차량이더라도 10%의 과실만 잡히면 엄청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보험료가 엄청나게 할증되어 그것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차량에 수리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쌍방과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 내용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아반떼와 벤츠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아반떼 10%, 벤츠 90%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반떼는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지만, 벤츠는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벤츠 차주는 270만 원만..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